“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채용 버스업계 적용 당분간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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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보건관리자 채용 버스업계 적용 당분간 유예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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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聯, 노동부 등에 건의

노선버스업계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화’를 당분간 유예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에 건의했다.
업계 사정이 전혀 관련법을 준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선버스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국민 이동자제 권고, 학생 원격수업, 직장인 재택근무 등으로 이용 승객이 크게 감소해 매출액이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조9천억원이 줄었다.
업계 추산으로 2020년 2월부터 지난 9월 3주까지 시내·농어촌버스 1조9973억 원(25.2%), 시외버스 1조 3317억원(58.1%), 고속버스 6075억원(51.4%)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여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강화된 수도권 등의 방역조치 4단계 조치로 외출 자제가 계속되면서 이용승객 감소로 인한 노선버스업계의 경영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는 자구노력으로 노선 감축운행, 운휴, 근로자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있어 약 10만여명의 버스운수종사자들이 고용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업계에 추가 비용이 불가피한 보건관리자 채용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버스연합회는 코로나19의 종식 때까지 노선버스운송업에 대해 보건관리자를 과거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의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화’를 2년 이상 유예, 또는 2년 이상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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