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오토바이 절반 법규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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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오토바이 절반 법규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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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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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서울 16곳 3시간 조사
4457건 위반···‘신호위반’ 가장 많아

서울의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3시간 동안 이면도로 교차로를 통과한 이륜차 7253대 중 52.8%인 3833대가 총 4457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1대당 1.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총 3시간 동안 서울 시내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 16개 교차로에서 실태조사를 했다.
신호 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48.8%인 217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정지선 위반(28.0%), 인도 침범(11.2%) 순으로 많았다.
지난 6월 간선도로에서 실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통과교통량은 간선도로가 더 많았지만, 법규위반 비율은 이면도로가 6.3%포인트(p) 높았다.
특히 간선도로와 비교해 교차로가 작은 이면도로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법규 위반 비율이 높았다.
공단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1.7%, 5.4%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배달대행업체가 빠른 배달만을 강조하기보다 라이더의 안전한 배달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도 도착시간 재촉 안 하기 등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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