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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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배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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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구성 항목 표준화 기준 제시···“계속 정비”

국토교통부는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준공영제는 관할 관청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 사업자에게 부족한 운송 수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과 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버스 업계의 경영 효율성 미흡이 꾸준히 지적됐다.
국토부는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수입금공동관리형은 관할 내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회사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적자분을 보전하는 형태이며, 노선입찰제형은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한시적 면허를 부여하는 형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료비와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을 표준화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부금·광고선전비·대출 수수료 등을 표준운송 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업체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융자를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버스 업체 임원의 과도한 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인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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