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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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 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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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구·군 관련기관 등과

【부산】 부산시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운행 확보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다.
시는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진옥 시 교통국장은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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