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LPG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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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LPG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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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가격 안정·요금 등 촉구

최근 고공행진 중인 유가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방침에 택시노사가 반발하며 택시 연료인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노사 4단체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택시연료 가격 안정과 함께 택시운임·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먼저 4단체는 지난 10월 26일 물가대책 당정의 유류세 20% 인하와 관련해 택시의 경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실질적인 혜택이라 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오히려 상대적 역차별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택시 연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과 함께 유류세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유가보조금 변동 시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금 규모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참고로, 지난해 최저가가 리터당 725원이던 LPG 가격은 올 11월 현재 1077원으로 폭등, 택시업계에 심각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4단체는 택시요금 현실화도 촉구했다.
택시요금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관청이 2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요금은 2013년 이후 8년간 1회 조정에 그쳐 택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택시 운임·요금 현실화를 위한 택시 운임 규정 개선·보완을 아울러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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