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대여자, 술 마셔 운전 못할 땐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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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자, 술 마셔 운전 못할 땐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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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술을 마셨거나 다쳐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제삼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고객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과도한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실제 발생한 수리비까지만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한도를 신설했다.
차량 인도 전 점검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추가하고, 정비 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 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운전 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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