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감당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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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수송 감당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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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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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등 6개 지자체, 국비 지원 촉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6개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와 도시철도 예산의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주체이자 수혜자인 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정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당시 정부가 노인·장애인·유공자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국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받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 지자체의 입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와 지하철 노선 광역화 등으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23조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이 16조5441억원으로 가장 많다.
여기에 수년간 이어진 요금 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급증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무임수송 손실 지원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협의회는 매년 수조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3430억원)를 활용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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