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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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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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 톤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에 들어갔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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