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단, 장비 검사 늦어져
서울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 685대 중 153대만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성동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수요 조사 후 685곳에 대한 설치를 마쳤다.
단속카메라의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 물량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장비 검사를 할 인력이 부족해 장비 검사를 마칠 때까지는 5~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지권 의원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가 2년이 훌쩍 넘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했음에도 대부분이 행정 절차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하루빨리 단속카메라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단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9월 현재 서울에는 총 1742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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