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퀵서비스 기사 소득자료, 용역회사가 매월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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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퀵서비스 기사 소득자료, 용역회사가 매월 제출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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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다음 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지난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출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자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달 소득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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