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 배송에 드론·로봇 가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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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 배송에 드론·로봇 가세하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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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추진
용달·물류업계 등 모여 상생 협력방안 최종 합의

정부가 내년 초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배송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상생 조정기구를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한걸음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 상생 조정기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국용달연합회, 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메쉬코리아, 니나노컴퍼니 등 관련 업계와 드론·로봇 관련 전문가 및 지원 기관 등이 모인 상생 조정기구를 구성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끝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는 데 합의했다.

세부 합의 내용은 ▲현재의 드론·로봇의 상용화 기술 수준 등을 고려, 개인화물 등 기존 업계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에 활용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대상 운송수단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정의에 드론, 로봇 운송수단을 삽입 ▲이해 관계자 간 상생 협력방안 마련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추진 등이다.

정부는 생활물류종사자 보호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내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실증 과정에서의 정보를 수집하 빅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앞으로 드론과 로봇 배송 상용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제도적 근거를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로봇을 통한 상·하차와 분류, 드론을 통한 도서·산간 격·오지 배송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 후생 제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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