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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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순찰차에서 과속 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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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 장비 장착하고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경찰이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한 과속 단속 뿐 아니라 순찰차에 과속 단속이 가능한 장비를 탑재하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시범운행을 한 뒤 다음 달부터 이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 17대로 전국 고속도로에서 '초과속운전'(제한속도+시속 40㎞)을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일반 과속운전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하고, 이후 내년 3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다.
또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장비 10대를 연내에 장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장비의 도입으로 과속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속 차량은 암행순찰차 앞 유리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돼 운전석 옆에 설치된 가로 40㎝, 세로 20㎝ 크기의 태블릿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담긴다.
모니터<사진> 상단에는 촤령 차량의 주행 속도가 기록되고 우측에는 번호판 사진도 나타났다.
이 장비의 핵심은 카메라와 함께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설치된 레이더이다.
레이더는 전방의 차들을 향해 방출한 전파가 차량에 반사된 뒤 레이더에 다시 감지되기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차들의 속도를 측정한다. 측정 정확도는 오차가 2% 내외이다.
카메라는 50m 이내에 있는 차량의 번호를 오차 4% 내외로 인식하며, 사진 및 녹화 기능이 있어 단속에 적발된 차들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레이더와 카메라가 단속한 차들의 정보는 해당 순찰차가 속한 지방경찰청의 무인 영상실로 자동 전송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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