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안 인가로 '재이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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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생안 인가로 '재이륙’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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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발급·자금 확보 남아
내년 초 국내선 운항 목표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2일 채권단 동의를 받은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 변제를 하는 동시에 재운항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지만,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발급과 추가 자금 확보 등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이스타항공은 연내 국토교통부의 AOC 심사를 받고, 이르면 내년 초 AOC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AOC는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로, 항공사는 운항을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애초 AOC를 우선 취득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즉시 국내선 운항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전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받은 항공운송사업면허증의 이스타항공 대표를 현 대표로 변경해야만 AOC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에 AOC 발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을 우선 운항할 계획이다.
다만 1년가량 운항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AOC 발급이 내년 하반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국토부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항공사 자금력도 AOC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성정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다.
성정은 AOC 발급 관련 비용뿐 아니라 항공기 리스비, 향후 발생할 직원 임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인수자금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 기존 부채 상환에 활용되기 때문에 성정은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항공기를 띄우기 전까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AOC 발급이 늦어지면 성정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앞서 성정은 "항공기 6대 운영까지 자체 자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도 이스타항공 조기 '재이륙'의 변수로 꼽힌다. 이미 국내선 공급이 포화상태인데 이스타항공까지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면 LCC 간 '출혈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백신 접종률 상승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국제선 여객 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인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다소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빚만 늘었던 항공사와 달리 빚을 정리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이스타항공의 부담은 덜할 것"이라며 "성정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정상화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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