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무료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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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재개···무료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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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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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기도 처분 취소’ 운영사 가처분 신청 인용

【경기】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다.
지난달 27일 무료화 이후 20여일만에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자사 누리집 공지를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 지정 취소 통행료 징수 금지를 당사에 통보해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했다"며 "당사는 두 차례 경기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경기도 무료통행 관련 공익처분은 효력 정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에 들어갔다.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구간인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다.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지사 사퇴 전 일산대교 무료통행과 관련한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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