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사업자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실시 요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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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자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실시 요건 구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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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회부

화물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통학과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관할 교육감과 사전에 파악하고 협의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대안을 확정, 최근 본회의에 회부했다.
법안은 2020년 10월 황희 의원, 2021년 4월 정일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의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정,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 및 행정조사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최근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화물자동차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 주변지역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으로 공영차고지 설치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 현장 주변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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