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업체, 화물법 위반 방조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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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망업체, 화물법 위반 방조로 형사 처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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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망 통한 차주의 무허가 주선행위도 처벌

화물운송 정보망에서 차주들의 무허가 주선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정보망업체 대표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또 해당 정보망에서 무허가 주선행위를 한 다수의 차주들 역시 처벌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정보망 대표가 700만원, 차주 2명이 각 200만원, 또다른 차주 5명은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법원에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보망업체 대표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주회원 등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오더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미리 개설해준 가상계좌를 통해 배차를 받은 회원의 가상계좌에서 오더를 올린 회원의 가상계좌로 주선수수료 명목의 금액을 이체시켜 주는 등 차주 회원 다수가 무허가 주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이를 방조한 혐의다. 
또 차주 회원들의 경우 방조 혐의에 적시된 내용과 같이 정보망을 통해 오더를 올리고 가상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무허가 주선사업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이번에 특정 정보망업체와 차주들이 처벌을 받았으나 이뿐만 아니라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망에서는 무허가 주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선사업의 허가가 없는 차주 등이 정보망을 이용해 다른 차주에게 화물을 중개하는 형태로써 정보망 업체에서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개선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선사업 무허가 자의 화물등록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장진곤)는 화물운송시장의 대형 정보망 3개 업체에 이번 판결내용을 안내하고 시스템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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