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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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오토바이 견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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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2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를 한 오토바이를 견인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이륜차) 불법주정차는 단속 권한이 경찰에 있는 데다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었다.
게다가 중구는 이륜차를 많이 쓰는 인쇄 및 봉제업체 등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에 구는 경찰청 질의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통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선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을 중점 견인지역으로 정해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구는 "무차별적 견인은 지양하고, 계도 조치를 병행해 운전자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오토바이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건립 대상지를 선정해 오토바이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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