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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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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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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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이유로 단속 느슨···"일자리 뺏길라" 우려

최근 배달시장이 커지고 배달기사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도 심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포에서 배달대행기사로 일하는 A씨는 요즘 배달 현장에서 외국인 라이더를 마주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시장이 급성장한데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단건 배달을 하는 대형 업체들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앞세워 기사 모시기 경쟁을 펼치면서 구인난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배달대행기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달대행업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군포 지역의 경우 음식점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이 배달대행업체로 넘어온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배달대행'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외국인도 가능' 혹은 '외국인 친구와 함께 지원가능' 등의 문구를 내건 구인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취업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이다.
배달대행기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거주비자(F-2)나 영주비자(F-5), 결혼이민비자(F-6) 등을 소지한 이들로 극히 제한적이다. 무자격자가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외국인 배달기사 중에는 재외동포 비자(F-4)나 유학 비자(D-2) 등을 소지하고서 불법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배달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등 무자격자는 배달 앱에 기사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취업이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 등 방역을 이유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달대행기사를 이용하는 음식점주들은 외국인 배달 기사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
외국인 기사가 길을 헤매다 배달 시간이 지연돼 손님으로부터 불평을 들었다는 불만도 있고,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있다.
기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도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제한된 주문을 외국인들과 나눠 가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신고해도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러다가는 배달 시장 일자리도 외국인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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