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대검 '비상상고'로 판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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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대검 '비상상고'로 판결 정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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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00만원 원심 파기···300만원으로 고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법령 기준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11일 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71%(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차에 올라 도로 2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무면허이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범행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봤으나 벌금을 400만원으로 잘못 선고했다.
뒤늦게 1심 선고가 법령 기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파악한 대검찰청은 1년여 뒤인 올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대검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벌금 액수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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