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주광역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9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72대는 현장 영치, 21대는 예고 조치했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의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중심 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집중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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