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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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넉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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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

정부가 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5800t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2차 계절관리제(2만3784t)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발전부문으로, 겨울철인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 3월 계획은 2월말 결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이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시행한다.
먼저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 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또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정부는 한중 협력을 강화해 '청천(晴天·푸른 하늘) 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 간 저감 정책을 공유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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