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차 구입 시 취득세·부가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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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차 구입 시 취득세·부가세 감면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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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발의 2개 법안 1년간 계류상태
연간 100억원 혜택···강력 입법 지원 나서야

영세 용달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연간 100억원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충남보령서천)이 발의한 두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상태에 있고, 연말 국회 사정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두 법안이 대표적인 영세 운수사업자의 사업 운영비용을 감면해주자는 것이고, 특히 같은 운수업종으로 여객운수사업용 노선버스나 택시에는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진작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용달화물업계는 지난해 김 의원을 통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을 다룰 상임위원회에 다른 개정법안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는데다 상임위의 무관심 등으로 그동안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용달화물운수사업자가 화물운송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영세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객운수업종은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아 차량 구입가격의 2%만 납부하고 있다. 용달화물업계가 취득세 50%를 경감받으면 연 평균 1만1000여대를 구입하는 용달업계에 약 4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객운송용 자동차(버스, 개인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용달화물차 구입시에는 감면 혜택이 없다. 만약 용달화물운수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준다고 했을 때 전체 용달화물운수사업자의 약 30%가 간이과세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3만7천여대가 차량 구입가격의 10%인 총 66억여원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 내외에서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사업자단체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통한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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