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일반규정 적용···가중사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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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일반규정 적용···가중사유 반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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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치는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된 단계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 등 3가지 범주로 나뉜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도로교통법에 원래 존재한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다.
현행 규정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같은 '2∼5년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이런 일반 법령을 토대로 반복 음주운전자를 재판에 넘기되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왔다면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한다.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2∼5년의 징역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 부과는 과잉 처벌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20년 6월 9일 개정 이전'으로 심판 범위를 제한했으나 같은 내용의 가중 처벌 규정이 현재의 도로교통법에도 있어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조항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조항에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하라고 명시된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이번 위헌 심판 대상에서 빠지긴 했지만, 헌재가 과잉 처벌을 문제로 삼은 만큼 이미 처벌을 받은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들의 헌법소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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