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증차 뒷돈거래 의혹' 홍성군청 압수수색
상태바
'화물차 증차 뒷돈거래 의혹' 홍성군청 압수수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번호판 허가 관련 불법성 여부 수사
정부, 집중 단속···연합회도 근절대책 시행 중

【충남】 경찰이 지난 1일 화물차 증차 관련 공무원 뒷돈 거래 의혹 수사를 위해 충남 홍성군청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홍성군청 건설교통과와 화물차 운수업체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화물차 업체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에서는 최근 수년간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를 20여대 증차했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정부는 연말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꾸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일부 화물차 사업자들이 기존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이중등록 등 방법으로 차량 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차 운송사업을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업계의 대응조치는 이미 가동중에 있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불법증차(등록)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대폐차관리시스템과 차량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불법등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또한 대·폐차를 통한 불법등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시·도협회 대·폐차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업무체계를 마련토록 지도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일부 브로커 사업자들의 지역 내 유입을 차단토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대·폐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증차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