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택시미터 요금장치 수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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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미터 요금장치 수리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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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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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에 따라···내년 1월14일까지
기간 내 받지 않으면 100만원 과태료

【부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부산지역 법인 및 개인택시의 택시미터 수리검정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일·공휴일 포함)까지 일정으로 금정구 스포원 내 주차장 및 순환도로에서 택시미터 요금장치 수리검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요금은 지난 15일 새벽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모범택시와 10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기본요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다.
택시미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 내 승객이 잘 보이는 앞뒤 2곳에 기본요금 인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하고 있다.
수리검정 대상 차량은 법인택시 96개사 1만260대, 개인택시 1만3833대 등 2만4093대다.
이 중 고급형택시 10대와 자율요금제 적용 대형승합 8대는 제외된다.
택시미터 수리검정은 정치검사와 주행검사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정치검사는 수리전문검정기관에서 봉인 제거 후 택시미터기를 분해해 기본요금을 변경 조정한 뒤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행검사는 정치검사를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검사장에서 주행검사를 실시해 적합하면 봉인과 함께 검정필증을 부착한다.
법인택시는 정치검사를 시내 소재한 수리전문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은 후 스포원 내 순환도로에서 주행검사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는 정치검사와 주행검사 모두 스포원 내 주차장과 순환도로에서 받고 있다.
이번 수리검정은 차량 혼잡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하루 평균 2700대(법인700대, 개인 2000대)씩 나눠 진행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조합 차원에서 비번차량을 균등 배분해 일자별로 지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주행검사 주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정리 및 유도요원 30명을 3개조로 나눠 배치해 수리검정의 원활과 함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교통안내 입간판을 제1차 판정 및 최종 판정지, 주요 지역 등 15곳에 설치하고 안내 현수막도 10곳에 설치했다.
이번 수리검정 기간 내 택시미터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수리검정을 받는 택시업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수리검정 개시와 종료시간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치검사 90% 이상 달성하면 주행검사를 수리전문검정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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