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요금' 신고시 국토부가 적합성 따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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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중개요금' 신고시 국토부가 적합성 따져 수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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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여객법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국토교통부가 적합성을 따져 수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민(국민의힘·울산중)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시장을 독점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서비스요금(호출비)을 대폭 인상하려다 여론 등에 밀려 무산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택시서비스(호출비) 요금은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물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요금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의 신고만으로 요금이 확정되는 방식이므로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조정이 가능하다.
반면 플랫폼운송사업자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 수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임이나 요금 책정과정에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박 의원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신고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여객에게 중개요금을 미리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서비스 요금 책정의 합리성 제고하고 승객 보호에 기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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