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테슬라 사고 수사 1년 만에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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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테슬라 사고 수사 1년 만에 '대리기사 과실'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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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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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충돌 직전까지 가속페달 밟아”

지난해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교통사고는 차량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가속페달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승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피의자인 대리기사 최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한남동 고급아파트 '나인원한남'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량을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당시 6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충돌한 뒤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서 윤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9분께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차량에 설치된 SD카드와 충돌 직후 테슬라 측에 송출된 텔레매틱스(무선통신과 GPS를 결합한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의 차량 운행 기록,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최씨가 차량 충돌 직전까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돼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씨는 사고 직후부터 줄곧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충돌하게 됐다'며 사실상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텔래매틱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테슬라의 텔레매틱스 운행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감정 의뢰를 받은 국과수는 사고 차량과 동일한 테슬라의 '모델X 롱레인지'를 이용해 약 5개월간 사고 당시의 상황을 밝힐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충돌을 재현하는 방식이 아닌 SD카드와 텔레매틱스에 담긴 자료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애초 국과수는 화재로 훼손된 사고기록장치(EDR)를 검사할 수 없게 되자 제조사인 테슬라에서 제출받은 텔레매틱스 정보를 주로 살폈는데, 제조사가 자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과수는 텔레매틱스에 담긴 사고 차량의 사고 직전 가속·제동 등의 운행 정보와 별도로 실험 차량에 설치한 계측기를 통해 얻은 측정값을 비교·대조하며 유사 정도를 판단해 텔레매틱스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께 보완수사 결과물을 제출받은 검찰은 텔레매틱스 자료를 재차 검증하고 테슬라 코리아 측 엔지니어를 조사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 뒤 운전자 최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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