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고성 50대···검찰,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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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어" 고성 50대···검찰,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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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줄어드는 반감기와 사고 직후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영향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험운전치사죄' 입증을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회신 불가' 답변이 돌아왔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살아가는 동안 피해자 가족께 사죄하며 살겠다. 절대 마약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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