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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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법인택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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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배차·가맹계약 개선이 최대 과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더욱 절실해져
비현실적 요금제도···자율화 적극 추진

2019년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축시켜 택시산업의 매출을 극단적으로, 급격히 감소시켰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시 이용수요가 급감함에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그 중 택시 운수종사자의 이직이 크게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 변화였다. 실제 2019년 12월 10만 2320명이던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7만6391명으로 줄어 무려 25.3%의 감소율을 보였다.
기간중 급락한 택시운송사업 매출 규모는 평시 대비 50%를 밑돌았다.
이후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택시업도 경영회복을 기대했으나 감염자 급증에 따라 방역수칙이 강화됨으로써 경영위기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022년을 맞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것은 다행이나, 면허대수 50대 이하 업체가 전체의 56%, 자본금 5억원 미만이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택시업계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지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있다.
2022년 법인택시업계의 핵심 현안을 살펴봤다.

◇ 택시 호출시장 독점 플랫폼 규제

2019년 3월 택시업계는 플랫폼을 통한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영업에 대해 사회적 갈등 종식과 플랫폼 산업과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 속에 2020년 4월에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에 대해 법제화를 수용하는 한편 함께 도입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업계는 플랫폼 산업과의 상생 및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택시 호출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 시장 독점이 공고화되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 배차, 불공정 가맹계약 및 과도한 가맹수수료 등 문제점이 점점 심화됐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들이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카카오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외면한 채 면피용 상생안으로 일관해 택시업계와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판단이다.
업계는 플랫폼가맹사업 중복 가입이 2022년 1월부터 허용돼 플랫폼가맹사업의 독점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밖에 불공정 배차, 불공정 가맹계약 등은 여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2013년 1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화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고급형, 대형 승합택시 등 차별화된 택시서비스 수요 증가 및 택시 호출플랫폼 등장에 따른 택시 영업형태의 변화(배회영업→호출영업) 등 택시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정책만으로 지속가능한 택시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고급형 및 대형 승합택시는 광역화된 사업구역과 함께 운임·요금 또한 신고제로 돼 있어 기존 중형택시 등과의 차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택시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업계는 택시운송사업을 ‘고급교통’과 ‘대중교통’으로 이원화해 고급형 및 대형승합택시, 모범택시 등은 ‘고급교통’으로써 특정 수요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특화하는 반면, 그 밖의 중형택시 등은 ‘대중교통’으로 구분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제도개선을 추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운임·요금 자율화

1998년부터 택시 운임·요금 조정 인가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해당 시도별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훈령은 2년 주기로 택시의 운임·요금을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3∼5년의 주기로 조정하고 있어 택시 운임·요금 인상 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택시 운임·요금은 법령상 신고제로 규정돼 있음에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조정절차와 함께 사실상 인가제로 변질된 상태다.
반면, 인건비 및 LPG 가격 등 택시 운송원가는 매년 급등하고 있으나 택시의 생산성은 운송원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택시업계 매출이 급감해 업계 사업경영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택시 운임·요금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신고제의 취지에 맞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신청조건 충족시 수리될 수 있도록 운임·요금제도 자율화를 올해 주요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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