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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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년특집] [업종별 주요과제 : 화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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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제·안전운임제 등 논의 등 현안 산적
운송업체·차주 상생모델 발굴 홍보·지원
생물법 통한 자가용 시장진입 적극 대응
차종간 대폐차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도

 

-일반화물

2021년 화물운송시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속적인 국제유가상승 및 요소수 대란 등으로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돼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연말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으며, 화주·운수사·차주 모두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채 2022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2022년의 화물운송시장 관련 주요 현안으로는 크게 정부의 위수탁제도 전면 재검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 개정 등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다.

◇위수탁제도 논의 대응 :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의 전면 재검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화물업계는 추가 규제 등에 관한 논의는 지양되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마련된 차주권리보호 규정 활용 및 개선을 통해 위수탁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위수탁제도의 효율성 및 당위성과 관련된 교육·홍보자료 제작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인식을 제고하고, 모범 위수탁제도 운영사례 업체 선정을 통해 해당업체 및 차주 포상을 실시 등 대내외 홍보활동도 전개함으로써, 신설 규제 도입으로 인한 이해주체 간 갈등을 지양하고 운송업체와 차주 간 상생협력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운임제 :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전차종 확대 이슈와 관련해 국회, 정부, 이해주체(화주, 운수사, 차주) 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화물법 일부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며, 화물연합회는 시장 내 다수의 운수사업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회 의견수렴을 토대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생물법 개정 움직임 : 화물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됨에 따라 택배 및 소화물 운송수단 확대를 요구하는 생물법 개정 관련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택배 및 소화물배송 운송수단이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승용·승합차 등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돼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 내 시장질서가 와해되지 않도록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용 차량을 이용한 일반화물 운송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이륜차 등 소화물 배송수단 관리방안 마련,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해 화물운송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로 국내외 경기부양의 전망과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지속 전개, 교통안전 및 노무·환경 규제 강화 등 화물운송시장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화물운송사업 혁신방안 구축을 목표로 업권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활동 전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한 화물운송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크게 네 가지 범주를 통해 대응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업계는 앞서 언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태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륜차 등 소화물 배송수단의 관리방안 마련 건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추진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화물법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법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일반화물 업종 톤급상향 대폐차 규제를 개인 업종과 동일하게 완화시키고, 각종 차종간 대폐차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반화물 운송사업자의 개인화물 운송사업 양수 제한 규제 완화, 화물운송사업 양수업체 피해 방지를 위한 지위승계 규제 완화, 타 시·도간 일부 양도·양수 허용 및 양도·양수 2년 기간 제한 완화 등 실제 현장에서 요청하는 운송사업 개선을 위한 요구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사업자 경영환경 개선 및 지원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3차 공 T/E 충당(2018.7.16.) 이후 공T/E 발생분에 대한 충당을 추진하고, 차종별 공급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구체적인 정책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차 차고지 규제완화 및 지원을 위해 타 시·도 및 인접 시·도에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물류단지 내 화물차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물류단지를 조성 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의무 설치토록 관련 법·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도별로 상이한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2분의 1’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감경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화물공동차고지와 자동차도로간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건의활동 등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를 위한 다양한 경영환경 개선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차 교통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화물운수종사자 직무향상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통신형 DTG 장착 활성화 및 수리·교체 지원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공제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과도한 교통안전 관련 규제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화물

 

운송료 안정화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자가용 유상운송에의 근본적 대책 수립


용달화물과 개별화물을 아우르는 업종(사업) 명칭 개정이 지난 연말 확정됐지만, 큰 틀에서 큰 변화가 뒤따를 것 같지는 않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신 시장에서의 해묵은 과제가 더욱 부각돼 올해는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수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업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업계는 사업자들의 적정 수입 보장을 위한 운송료 문제를 거론한다. 화물 수송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과 노동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적정 운송료를 정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생활 안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최저 시급(임금)과 같이 또한 일부 품목의 안전운임제를 소형화물부터 적용해 적정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래된 과제로, 자가용 유상운송 부분이다.하여도 단속 또는 금지시킬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특히 택배화물의 경우 자가용차량의 유상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서비스교육이나 안전의무 준수사항 등에 관한 최소한의 책임이 실종된 상태여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제도화해 시장에서 자가용 유상운송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진력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 분야에 통합되고 일관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소형화물운송사업부터 관련 자료를 집대성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전산화 구축을 위한 노력도 핵심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운송주선

 

‘디지털화·플랫폼 활성화’가 우선 과제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저지에 총력


점점 악화돼 가는 화물운송주선사업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업계는 담대한 변화를 올해 핵심 화두로 내걸고 있다. 그것은 회원사 디지털화 및 주선플랫폼 활성화로 요약된다. 정보화 추세인 물류시장의 흐름과 화물차 자율주행 등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업계의 생존의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가 준비하고 있는 관련사업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선 회원사에 물량수주, 배차, 정산 등의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업계 플랫폼인 화물마당 시스템 전면개편과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선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매출 및 수익성 증진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개수수료상한제 입법’ 저지 노력이다.
지난해 3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입법이 추진돼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도 낮은 업계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돼 반드시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화물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와 달리 운송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망으로 거래하므로 수수료가 제로(8.7%, C인증망 통계)인 경우도 있어 상한제 도입이 불가는하다는 점을 국회와 학계, 전문가, 등 유관기관, 단체를 상대로 법안반대 및 폐기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제도 개선 문제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특고직 화물차주의 산재보험(2020년 7월) 및 고용보험(2021년 7월) 의무가입을 시행한 바, 화물차주의 산재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돼 이들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주선사업자에도 보험료(50%)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험적용의 주요기준인 전속성 문제로 사업자 불만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특정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 학습지교사, 캐디 등과 달리 화물차주의 경우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이 낮으므로, 일정기간 이상 서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만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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