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 1명 우회전 차에 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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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10명 중 1명 우회전 차에 치여 사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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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분석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당한 비율이 10%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에서 2019년 10%, 2020년 10.4%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4일에는 경남 창원시 대원동의 한 건널목에서 초록 불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다. 학생은 초록 불이 깜빡이자 길을 건너려 뛰기 시작했는데,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

같은 달 8일에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25t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마찬가지로 우회전하던 차량이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각별히 주의하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5조를 위반할 경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와 손수레 등은 2만원, 27조를 위반하면 각각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차를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측은 사각이 되기 쉬우므로 막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할 위험이 크다"며 "우회전할 때에는 반드시 서행하며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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