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대물·상해 보장금액' 5억으로 대폭 상향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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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대물·상해 보장금액' 5억으로 대폭 상향안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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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10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 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 원, 부상 시 3천만 원이었다.
개선안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인은 동일하고 대물은 5억 원으로,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5억 원, 부상 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 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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