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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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2배로'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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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화재 시 최대 2000만원 지원받아

서울시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뿐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당과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대중교통사고,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 계약을 맺으며 올해 시민 보장내역을 강화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과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 내역 문자 발송 서비스다.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다치면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 범위도 1~7급으로 범위를 넓혀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서울시-자치구-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이 중복 보장했던 항목을 개선하고 안내 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을 맡는다.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안내해왔다.

이밖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 인원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또는 서울안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2021년 시민안전보험 접수 건수는 총 116건으로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 사고 3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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