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택시 ‘2년 이내 폐차 시 보조금 환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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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2년 이내 폐차 시 보조금 환수’ 논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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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에도 보조금 반납·재구매 시 지원 제외
환경부·서울시, 타 신청자와 형평성·악용 사례 우려 "불가"
개인택시조합, “친환경차 보급 취지 맞게 보조금 승계해야”

정부의 ‘전기자동차 택시 보조금’ 지원 지침이 논란이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산 뒤 교통사고 등으로 2년 이내 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2년이 지나기 전에 전기차를 재구매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택시에도 이같은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정부와 택시업계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전기택시를 운행하던 서울 개인택시 기사 A씨는 4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을 폐차해야만 했다. 상대방 과실이 100%로 잡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

이 경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 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은 운행기간에 따라 정산해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차량 의무 운행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택시를 다시 사더라도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A씨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보조금을 환수했으면 신청 이력이 사라지는 게 맞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 사업자는 생계를 위해 차를 바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보조금을 환수한 뒤 의무 운행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면 기존 내연기관 택시를 다시 사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택시업계는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일 때도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개인택시는 일반 전기승용차보다 지원금도 많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고 반박한다.

또 2년 이내 보조금 중복 지원 불가와 운행기간 요율 계산 후 환수 조치는 일반 승용차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보조금 혜택을 받고 보험 보상을 다 받으면,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시를 통해 건의하면 환경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 지침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4일 환경부를 찾아 “이번에는 조합이 A씨의 보조금 반납 지불 보증을 서겠다”고 제안하며 전기택시 보조금을 승계하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누가 새 차가 나왔다고 상대방 과실을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겠냐”며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22년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에서 “올해 전기택시를 2만대(누적)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기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A씨와 비슷한 일을 겪는 사례도 그만큼 늘어 보조금 환수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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