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음주 면허정지땐 운전자격 박탈
상태바
버스·택시 음주 면허정지땐 운전자격 박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재불량 화물차 사망사고 5년 이하 징역
렌터카에는 '음주운전-록 장비' 시범 장착

정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마련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해 처음으로 2천명대로 내려왔지만,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자격을 3년간 박탈하고, 화물차 적재불량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계획이다. 현장단속도 상시체제로 전환해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6년 4292명 대비 32.4% 감소한 동시에 처음으로 3천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6년 대비 2021년 사망자 수 추이를 사고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은 65.3%, 어린이·고령자는 27.2%, 이륜차는 25.6% 각각 줄었다. 보행 사망자 수도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 수 역시 853명에서 566명(잠정)으로 33.6%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율이 1.6%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감소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전체 차량 수의 7%에 불과한데도 매년 사망자 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데다 비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3배나 높은 점 때문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시행한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종사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제도다.
또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렌터카 업체에는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된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면허 정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렌터카에는 '음주운전-록(lock) 장비'를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운전 전 자동차에 장착된 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다.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인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화물차 전용 졸음쉼터도 신설한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에 대해선 '졸음운전 경고장치'를 1천대에 시범 장착해 운영한다. 이 장치는 센서로 운전자 눈(망막)을 감지해 주의력 감퇴 등을 경고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화물차 과적·적재불량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첨단 적재불량 단속 시스템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연식이 13년 이상 된 화물차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도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사고를 많이 일으킨 화물차 등에 대한 보험 할인제를 내년까지 폐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상위 10% 업체에 대해서는 운행기록 및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처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해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합동 단속을 시작한다.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 발생'으로 특별점검 기준이 바뀌고, 화물차·버스·택시 업체에 더해 렌터카 업체까지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50대 이상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이 이뤄진다.
차량 안전기준과 운전자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5t(톤) 이하 소형 화물차(신차)의 충돌 기준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사고 시 충격을 완화해 대형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비상제동장치는 내년까지 전체 화물차로 확대 장착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