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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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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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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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항공회담···2024년 대한항공 외에도 운항

2024년부터 한국∼스위스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스위스 연방민간항공청과 이달 17∼18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항공 회담을 열고 2024년부터 운항 횟수를 양 국가별 주 3회에서 주 6회로 확대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정 항공사 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1976년 11월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약 45년 동안 두 나라 간 노선은 양국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이 가능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단독 운항 중인 대한항공 이외에 새로운 항공사 진입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형 항공기 도입과 장거리 노선 취항을 준비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스위스 신규 취항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스위스 운항이 늘어나 향후 국민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하는 대한항공의 독점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의 운수권과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재배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수권을 배분받아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앞서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 중인 몽골 노선 운항을 확대한 바 있다. 올해부터 성수기(6∼9월)에만 직항 항공편 좌석 공급력을 국가별 주당 2500석에서 5천석으로 늘리면서 신규 항공사 취항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 국제선 운항을 축소하기로 한 만큼, 국토부는 향후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운수권을 확대할 전망이다.
운수권이 늘어나면 통합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규 항공사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합항공사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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