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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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요금 인상분 주장' 검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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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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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국토부에···노조 "주장 맞으면 파업철회 투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주장대로 인상된 요금 140원 중 절반인 70원이 택배기사 수수료에 반영된 것이 사실이거나 사측이 70원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면 파업 철회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한 대리점 소속 조합원 11명의 배송 수수료 변동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배송 수수료는 별도 운임 56원이 없을 때 13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택배기사 몫으로 70원이 돌아간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CJ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달 25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CJ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1일엔 CJ그룹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나섰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작년 4월 택배비 인상분은 170원이 아닌 140원이고 인상분의 50% 정도가 기사 수수료로 배분되는 만큼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초과이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이달 초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집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겨 릴레이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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