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항공사들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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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항공사들 '긴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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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책임자 선임하거나 대표가 겸직하기도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항공기 정비 등의 산업현장 사고뿐 아니라 항공기 운항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안전보안실 산하 산업안전보건팀을 산업안전보건실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안전보안실은 항공안전보안실로 명칭이 변경됐다.
산업안전보건실과 항공안전보안실은 새로 신설된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속 기구가 됐다. 최고운영책임자(COO)인 이수근 부사장이 CSO를 겸직한다.
안전보건기획팀과 안전보건점검팀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실은 안전·보건 관련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실은 법령에 따른 재해 방지 정책을 수립해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한다.
항공안전보안실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 전략계획 수립과 안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이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객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경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안전 수칙과 업무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소한 위험 징후라도 간과하지 말고 발견 즉시 제보해 개선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은 또 "올해는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국내외에서 받을 예정"이라며 "우리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이 확보돼야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현재 이사회 내 안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조직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산업안전보건팀'을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영지원실 산하로 편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담 인력을 충원했다. 김이배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모두 겸직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
제주항공은 근로감독관과 로펌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직원 대상 안전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보고제도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제주항공 직원 누구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에어서울은 기존 안전보안실에 산업안전파트를 신설하고, 안전 관련 인력을 충원했다.
티웨이항공은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현재 운영 중이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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