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번호판 고의 훼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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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번호판 고의 훼손이라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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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애인단체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화물차차고지에 가서 주차해 있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깨끗이 닦아주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화물차 번호판을, 그것도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렇게 닦아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조심운전을 해달라는 당부를 애둘러 그런 행사로 대신했던 것이다.
또 언젠가는 운행중인 화물차를 느닷없이 경찰이 멈춰 세우고는 법규위반행위로 단속한다고 했다. 당황한 화물차 운전자가 말한다. “나는 어떤 법규위반을 한 것이 없다” 그러자 경찰은 “화물차 번호판을 밧줄 등으로 칭칭 감아 외부에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법규 위반”이라 답했다.
자동차번호판은 그 차의 명함이자, 집의 문패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숨기고 다니면 그 차가 어떤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도망을 쳐도 잡아낼 재간이 없다고 한다. 번호판만 다를 뿐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영화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가짜 번호판을 몇 개씩 차에 싣고 다니며 범죄를 저지른 직후 다른 번호판으로 바꿔다는 장면은 아예 상투적이기까지 하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을 대거 적발했다고 한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영상을 수집해 실시간으로 가림이나 훼손 번호판을 판단해 단속을 했더니 작년에만 1311건이나 적발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것은 거의 한가지 목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면 통행료 징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나, 이 마저도 들통이 난 것이다.
비단 통행료 미납만의 문제가 아니다.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으면, 과속이나 적재불량 등의 행위를 해도 단속카메라를 통해서는 적발이 불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의 해당 기술이 더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해, 고속도로 뿐 아니라 다른 도로에서도 번호판 고의 훼손 등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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