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계 부당한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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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계 부당한 관행 개선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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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사업자協-민주당 을지로委, ‘현안 간담회’ 개최
정비요금·보증수리 계약 등 '공정 대안' 마련 건의

자동차 정비업체 등 중소상공인들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 불공정 행위와 일방적인 위수탁계약 해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20일 ‘중소수탁상공인을 위한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회의실에서 ‘중·소 수탁상공인 불공정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고안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첨단자동차 정비산업 문제와 자동차보험수리 불공정·갑질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보험자와 정비공장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3만6000여 곳이다. 업계 종사자는 2009년 9만8000명에서 지난해 9만4500명으로 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비업체 수는 3만4000개에서 3만6000개로 7% 증가해 업체당 종사자수가 감소하는 등 소형화되는 추세다.

고 본부장은 이같은 원인으로 저임금과 3D업종이라는 인식,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정비 수요, 소비자 신뢰 문제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관리법을 첨단자동차 확산을 위한 자동차관리진흥법으로 전환 ▲보험사의 자동차 수리업 갑질 규제 강화 ▲선 손해사정을 통한 수리 범위 및 금액 확정 뒤 수리 등을 제시했다.

고 본부장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207% 오르는 동안, 시간당 공임 인상률은 49.6%에 불과했다”며 “자동차보험수리 대금 미지급과 비용 전가, 손해사정 내역 비공개, 불공정계약서 등 불공정과 갑질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피해사례 증언 시간에서 김현구 한국지엠백석바로서비스점 대표는 부당한 위수탁계약 해지 문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보증수리 위탁업체들과 단체를 만든 뒤 한국지엠 측에서 불공정한 평가를 매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1년만 정비사업을 하려고 업체를 차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위수탁거래 계약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늘려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에 정책 건의를 하겠다”며 “수탁업체가 단체를 만들어 단체교섭권을 통해 위탁업체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이계훈·이윤호 협의회 공동의장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협의회,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쿠쿠점주협의회, 한국검사정비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진 위원장과 이정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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