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한 40대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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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기간 중 또 음주운전한 40대 '1년 6개월' 선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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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단속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9시께 전남 순천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에 끝나지도 않은 같은 해 8월 14일 오후 2시 37분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과정에서 A씨는 창문을 닫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다 차량으로 경찰관 다리를 들이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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