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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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 처분 감경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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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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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천건 넘어···“생계수단 영향에만 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음주운전 처분에 대해 감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권익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 신청을 한 사례는 7만2091건이며 이 중 인용(일부인용 포함)돼 감경된 건수는 9318건(12.9%)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17건, 2018년 314건, 2019년 1200건, 2020년 1068건, 2021년 919건이 행정심판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았다.
특히 권익위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도 행정심판 청구 인원 가운데 2019년은 10.2%, 2020년은 7.9%, 2021년은 8.1%를 감경 처분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원 합의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재결에 참고하는 재결경향 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전력, 음주측정요구 불응 및 경찰관 폭행 전력, 무사고 기간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느슨한 기준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전이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면허 취소'를 구제해 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 측이 지난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감경받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확인한 결과 직업이 공무원, 초등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 재결 결과 인용이 결정된 청구인 중 위 직업군 청구인은 총 51명이나 됐고, 이들 중에는 세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 12월 의사였던 청구인은 만취 상태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앞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2명에게 경상 피해를 줬음에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됐다.
강 의원은 "권익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은 운전이 생계 수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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