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사고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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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위반' 사고 매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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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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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25건 최다···의무 강화한 법령 7월 시행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2017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운전자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25건으로 최근 10년간(2011∼2020년)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사고건수는 연도별로 2011년 478건, 2012년 458건, 2013년 426건, 2014년 542건, 2015년 618건, 2016년 536건, 2017년 491건, 2018년 500건, 2019년 581건이었다.
사상자 수도 덩달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73명으로 10년간 가장 많았다.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1070명이었다.
이전까지 사상자는 2011년 810명, 2012년 780명, 2013년 712명, 2014년 915명, 2015년 1013명, 2016년 863명, 2017년 809명, 2018년 882명, 2019년 9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초 일시정지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법은 7월 12일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 정의 규정이 신설돼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지난달 21일 공포돼 1년 후인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해당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으나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일시정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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