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 때 이삿짐으로 들여오는 전동 킥보드는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해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겨울철 이사 성수기를 맞아 올해 1월 1일 자로 개정돼 시행 중인 이사물품 통관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필수 과세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전동 킥보드는 이사 물품으로 인정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명의 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10인 이상 승용차의 경우 1가구당 1대씩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인 경우 면세 혜택을 적용한다.
단, 해외에서 제조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사 물품으로 인정되더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 해외 이사물품 통관 절차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나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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