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사상 최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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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상 최대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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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물차 22일, 승용차는 3월 2일부터
총 2만7천대···공공기관 통근버스도 시범운영

서울시는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물량은 총 2만 7000대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만 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사상 최대 물량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 이륜차,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 하는 택시, 어린이 통학 차량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대폭 늘린다.

또 복지·의료시설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해 다양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 4166대는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 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 통학 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 물량을 20%로 한정했다. 아울러 대량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복지·의료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중형 전기버스 10대도 시범 보급한다.

법인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당 2대로 제한한다. 시는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할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존에 신청 서류 원본 중 일부를 시로 직접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대기환경 개선 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제한한다. 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내면 된다.

신청은 화물차는 22일부터, 승용차와 순환·통근버스는 다음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접수한다. 전기 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다.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47종, 화물차 26종, 승합(중형) 16종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또는 전기차 통합콜 센터(☎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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