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공급자형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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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내 공급자형 플랫폼 구축”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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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여조합 20기 정기총회 서면 진행
보험대차료 지급 기준 ‘동급→동종’ 추진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올해 상반기 내 ‘공급자형 렌터카 대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보험대차료 지급 기준을 ‘동급’에서 ‘동종’으로 개선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조합은 ‘제20기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합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올해 정기총회도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이 내놓은 올해 정기총회 보고사항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추진계획은 ‘공급자형 플랫폼 구축’이다.

공급자형 플랫폼은 특정 플랫폼 업체와 렌터카 업체가 계약을 맺는 형태에서 벗어나 회원사들이 모여 여러 판매형 플랫폼과 연동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기존 플랫폼은 렌터카 업체가 A라는 플랫폼 운영업체와 계약하면, 자사 렌터카에 전용 플랫폼 장치를 달고 운영해야만 한다.

때문에 렌터카를 다른 용도로 쓰는 데 제약이 있고,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조합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 사업망을 구상해 왔다.

조합이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개발비뿐 아니라 운영비와 마케팅비를 감당하려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디지파츠·알티캐스트·피플카’ 컨소시엄과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모빌리티 업체 컨소시엄은 개발비용과 렌터카 플랫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자형 통합 플랫폼 개발을 맡고, 조합은 다양한 종류의 렌터카를 제공한다.

또 중소사업자 전용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회원사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적하는 주행 정보 데이터는 함께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다른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는 보험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대여자는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다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문제는 배기량과 연식이다. 예컨대 벤츠를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마칠 때까지 ‘벤츠’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보험사는 같은 배기량인 ‘소나타’를 기준으로 보험대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같은 구조 탓에 소비자와 대여업체의 불만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약관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국회와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보험대차료 기준을 ‘동종’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1-9의 부지에 짓는 신축 사옥은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준공검사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올 하반기에 연구소와 교육장, 업무 공간 등을 갖춘 사옥에 입주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급자형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패러다임이 바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단합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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