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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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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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년 만에 결론···저상버스 요구는 기각

버스업체가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놓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현행법상 저상버스 제공 의무까지 인정할 수는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차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버스회사들이 즉시 모든 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매립형 리프트를 모든 노선에 장착할 경우 고속버스업체는 383억원, 시내버스업체는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휠체어 탑승 설비와 달리 저상버스 제공은 현행 교통약자법 등을 볼 때 버스업체의 의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법령에 승·하차 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저상버스 도입 규정은 없고, 고속 구간이 많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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