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준수) : ‘민식이법’ 취지 숙지하고 우선 감속해야
상태바
개인택시캠페인(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준수) : ‘민식이법’ 취지 숙지하고 우선 감속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의력 높이고 사고 가능성 늘 유념해야
‘무단 주·정차’도 어린이 안전 위협 요인
문제있는 교통시설은 적극 개선 요구토록

각급학교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해 특히 갓 유아기를 벗어난 어린이들이 처음 초등학생이 돼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행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 시기에 맞춰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고, 학부모나 교육기관들도 이 문제에 집중해 사고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으나, 특히 지난 2019년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발단이 돼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 정부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과속방지턱 설치 등 운행 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데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규제 강화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택시는 버스처럼 지정된 정류장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도로상에서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때문에 유난히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택시는 언제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기본적인 운전 태도는 바로 속도를 낮추는 일이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운전 전 과정에 적용되는 지적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생각할 때 흔히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속도’를 이야기한다. 운행중인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면 사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조건이라면 속도를 낮추었을 때 접촉 시 발생하는 충격량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택시와의 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보행자 가운데 가장 활동이 왕성하나 노상에서의 행동양식이 비논리적인 어린이들이 자주 택시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작은 충격에도 예상 밖의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보호대상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핵심은 차대 사람 사고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택시는 보행자 안전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안전 의식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의 분방한 행동 ▲안전지역으로 생각하는 보행자의 방심 등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운전자의 부주의, 즉 안전운행수칙 미준수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없이 도로에 뛰어든다 해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운행을 즉각 멈출 수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거나, 불의의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린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지역 내에서 속도를 높여 달리는 택시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
대체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수칙 첫째는 법규대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해야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어도 브레이크를 밟아 짧은 거리 내 멈춰 서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같은 상황을 대비해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운행하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규는 이를 중시해 속도를 위반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각각 두배를 물리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단 주·정차 금지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무단 주·정차하는 상황에서 주변을 오고가는 어린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은 택시의 경우 승객이 없을 때 대기를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정차를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린이는 럭비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갖고 놀던 공이 도로로 튕겨갈 경우 자동차가 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을 좇아 도로 위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운전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발견되면 가볍게 경적을 울려 어린이에게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 어린이는 차량 앞뒤와 같이 구석진 곳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골목길이나 주차라인 안에 주차해둔 자동차라도 출발 전 차량 주위를 반드시 둘러보고 어린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그 길이 '내 아이가 다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아이가 놀고 다니는 길이라면 과연 지금 나의 운전태도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만약'이라는 가정을 염두에 둔다면, 자가용 승용차라면 누구나 '내 아이' 주위로 자동차를 마구 달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아예 우회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달리는 택시가 종종 야기할만한 교통사고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자주, 급하게 꺾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는 근원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사고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현실적인 사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그러한 정황이 거의 참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운행하다 불의의 접촉사고라도 야기시킨다면 운전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전적으로 속도를 낮춘 운행만이 답이라 할 수 있다. 속도를 낮추면 주위의 다른 차량들이나 보행자 역시 사고를 피해 갈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속도가 높을 때에 비해 현저히 안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론의 하나로, 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수준에 관해 엄밀히 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이나 무단횡단 방지 팬스 설치가 미비하다면 언제 어디서건 어린이들이 도로로 뛰어 나올지 알 수 없는 운행환경이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다른 운전자 조직에 비해 결속력이 강하고 지역 특성을 잘 아는 개인택시 조직은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로 시설이나 신호체계 등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당국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보다 안전한 주행환경,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