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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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필요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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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문제가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확립과 처분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나 사고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따져보면 기존의 안전관리체계에서 좀은 허술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관리가 용이한 법인 차량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반대로 전체 사업용자동차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용자동차는 상당부분 사업자 개인에게 안전관리가 맡겨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하나다. 
간단한 예로,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경우 법인 회사를 통해 소속 운전자들에 교육도 시키고 면담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물론 운전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나 필요한 교육, 체계적 관리보다 대부분 개인에게 맞겨져 있다.  
공제조합을 통한 안전관리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같은 조건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니기에 더 그렇다.
화물자동차 쪽은 더욱 그런 지적이 나온다. 전체 운행대수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에 소속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차주가 운영하는 형태이고 나머지 개인화물차는 특별히 안전관리라 할 것이 없이 개인이 알아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법인 화물차는 공제조합을 통한 사고줄이기 노력에 의지하는 바가 있지만, 개인화물차는 이도저도 해당이 안된다. 유관기관들이 나름 열심히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집단으로 이뤄지는 의무교육 등이 전부다. 
코로나 확산 이후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물동량을 실어나르는 중소형 화물차 운행이 급증하자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업계 스스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안전관리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본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업계에도 공제조합의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새로 공제조합을 만들든, 기존 화물공제조합에 맡기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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