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난에 수출입기업 피해 심화
상태바
글로벌 물류난에 수출입기업 피해 심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크라 항만 입항통제로 국내로 회항하거나 화물 포기
러시아행 선박 운항 축소·TSR 일부 구간은 운송 중단
정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회의...“물류 지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글로벌 물류난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관련 물류망을 유지하고 물류비와 통관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안을 제시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상 수출입 기업, 물류사, 선사, 항공사 등이 참여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항만의 입항 통제로 인해 국내 화주의 수출 화물을 하역하지 못한 채 국내로 회항하거나 회항에 따른 높은 운송비로 화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 러시아로 가는 선박 운항이 축소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러시아-유럽 일부 구간 운송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부품 조달과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도 러시아 국적사의 화물기만 일부 운항 중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선사 등은 국적 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흑해 인근 운항 시 선복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해 차질없는 화물 운송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 산업부와 중기부는 현지 항만 통제 등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할 경우 운송비와 지체료를 일부 지원한다.
관세청은 국내로 회항할 경우 통관 때 간이 수입심사를 실시하고, 다른 국가로 재수출할 경우 반송신고를 즉시 수리해 신속 통관을 돕는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융자하고, 보증심사 완화나 보증조건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 발굴을 위한 전담 무역전문가를 연결해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채널을 통해 물류 애로가 속속 접수되는 만큼 애로 내용과 현지 물류상황 확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수출입 물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